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시행 2001. 3.13.]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355호, 2001. 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원관리 단위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부칙< 제319호,1998.12.7> 부칙< 제327호,1999.2.25> 부칙< 제334호,1999.7.30> 부칙< 제340호,2000.2.25> 부칙< 제342호,2000.6.10> 부칙< 제348호,2000.8.10> 부칙< 제349호,2000.8.23> 부칙< 제354호,2001.2.27> 부칙< 제355호,2001.3.13>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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