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2. 3. 8.] [서울특별시조례 제5250호, 2012. 3. 8.]

제1조(명칭)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3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24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본청(직속기관 포함)·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50호,20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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