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09. 4. 6.] [인천광역시조례 제4278호, 2009.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8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3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68명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80호,1998.11.25> 부칙< 제3437호,2000.5.22> 부칙< 제3513호,2001.2.26> 부칙< 제3602호,2002.4.22> 부칙< 제3658호,2003.3.31> 부칙< 제3707호,2003.12.22> 부칙< 제3727호,2004.3.22> 부칙< 제3781호,2004.11.1> 부칙< 제3887호,2006.3.20> 부칙< 제4159호,2008.3.31> 부칙< 제4278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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