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2000. 9.25.] [인천광역시조례 제3480호, 2000.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지휘 · 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학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3. 공·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 인가

6. 제3호의 각급학교 학교수·학생수 결정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 인정에 관한 학교지정 및 변경 지정

8.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설치등록·폐쇄·변경·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9. 중학교이하 공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은 제외)

10.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 예·결산 지도·감독

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12.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위촉

13. 제11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및 근무 부서 지정

14. 제11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 해제

15. 지역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6. 지역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조이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등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이사회 소집승인

다. 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 취소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의 포기 허가

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예·결산 수리 및 시정 지도

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

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

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수리 및 해직 등의 요구

차.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등

카. 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규칙 인가

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18.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19. 중학교이하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초등학교·중학교 급식학교 지정·운영지도

21.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2.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중학교 이하 공립의 각급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급여의 결정과 지급

제6조(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제7조(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부장·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제8조(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2. 소속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겸직 허가

3.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부칙< 제3334호,1999.6.19> 부칙< 제3398호,2000.1.15> 부칙< 제3480호,2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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