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학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3. 공·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 인가
6. 제3호의 각급학교 학교수·학생수 결정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 인정에 관한 학교지정 및 변경 지정
8.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설치등록·폐쇄·변경·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9. 중학교이하 공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은 제외)
10.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 예·결산 지도·감독
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12.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위촉
13. 제11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및 근무 부서 지정
14. 제11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 해제
15. 지역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6. 지역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7.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조이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등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이사회 소집승인
다. 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 취소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의 포기 허가
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예·결산 수리 및 시정 지도
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
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
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수리 및 해직 등의 요구
차.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등
카. 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규칙 인가
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18.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19. 중학교이하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초등학교·중학교 급식학교 지정·운영지도
21.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2.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중학교 이하 공립의 각급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급여의 결정과 지급
1.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1. 소속 지방공무원(부장·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2. 소속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겸직 허가
3.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