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급교육청 ·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징계의결은 제외)
2. 제1호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5. 학원(독서실 포함) · 과외교습소의 설립 · 폐쇄, 지도 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
6.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사회교육시설의 설치 · 등록 · 폐쇄 및 지도 감독
7. 급식학교 운영 지도
8. 유치원 · 공민학교의 설립 · 폐지 인가
9. 공 · 사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변경 인가
10. 제9호 각급학교의 학칙 및 원칙 변경 인가(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 명칭 · 목적은 제외한다)
11.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12.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
13. 제9호 사립 각급학교 및 그 설치 · 경영 법인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5. 의무취학 · 통학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급교육청간 학구조정은 당해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
16.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사전조정)
17.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육성회 예산 · 결산, 지도 감독
18. 학교분임경리관이 예산집행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19. 공립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공사
20. 공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승인
21. 기타 제 9호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공무원의 배정 동의 및 지도 감독
4. 학생 학비 감면
5. 학교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관리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 6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3.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4. 소속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