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1994. 9.30.] [인천광역시조례 제2854호, 1994.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 학교장 ·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위 · 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하급교육청 ·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징계의결은 제외)

2. 제1호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5. 학원(독서실 포함) · 과외교습소의 설립 · 폐쇄, 지도 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

6.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사회교육시설의 설치 · 등록 · 폐쇄 및 지도 감독

7. 급식학교 운영 지도

8. 유치원 · 공민학교의 설립 · 폐지 인가

9. 공 · 사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변경 인가

10. 제9호 각급학교의 학칙 및 원칙 변경 인가(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 명칭 · 목적은 제외한다)

11.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12.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

13. 제9호 사립 각급학교 및 그 설치 · 경영 법인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5. 의무취학 · 통학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급교육청간 학구조정은 당해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

16.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사전조정)

17.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육성회 예산 · 결산, 지도 감독

18. 학교분임경리관이 예산집행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19. 공립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공사

20. 공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승인

21. 기타 제 9호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공무원의 배정 동의 및 지도 감독

4. 학생 학비 감면

5. 학교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관리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3.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4. 소속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부칙< 제2645호,1992.8.3> 부칙< 제2854호,199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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