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1998. 1.13.] [인천광역시조례 제3202호, 1998.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 학교장 ·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위 · 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하급교육청 · 초등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중징계 제외)

2. 제1호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5. 학원(독서실 포함) · 과외교습소의 설립 · 폐쇄, 지도 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

6.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사회교육시설의 설치 · 등록 · 폐쇄 및 지도 감독

7. 급식학교 운영 지도

8. 유치원 · 공민학교의 설립 · 폐지 인가

9. 공 · 사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변경 인가

10. 제9호 각급학교의 학칙 및 원칙 변경 인가(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 명칭 · 목적은 제외한다)

11.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12.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

13. 제9호 사립 각급학교 및 그 설치 · 경영 법인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5. 의무취학 · 통학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급교육청간 학구조정은 당해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

16.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사전조정)

17.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육성회의 예산 · 결산, 지도 감독

18. 학교분임경리관이 예산집행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19. 공립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공사

20. 공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승인

21. 하급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22. 하급교육청 및 관할 공립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제외)

23. 기타 제9호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공무원의 배정 동의 및 지도 감독

4. 학생 학비 감면

5. 학교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관리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7. 학생수학여행 및 관외소풍 실시

8.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

1. 6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3.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4. 소속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부칙< 제2645호,1992.8.3> 부칙< 제2854호,1994.9.30> 부칙< 제3202호,1998.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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