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96. 2. 7.]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266호, 1996. 2.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에 관한 사항(중·고병설교는 제외)

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교사의 관내전보 및 임시지정

3. 제2호 각급학교의 교감·교사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4. 제2호 각급학교의 교감·교사의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5. 제2호 각급학교의 교장 및 소속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목적, 명칭, 위치 및 재산변경 제외)과 임원 취·해임 승인 및 지도 감독. 단, 교육부 직할 공익법인 시지부의 지도 감독은 제외

7. 제1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설치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기본재산의 처분, 임원의 취·해임 승인, 임시이사의 선임

8. 제2호 각급학교의 소속교원 및 소속교육공무원 겸직허가

9. 제2호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

10. 제2호 각급학교 소속교원 및 소속교육공무원 겸직허가

11.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12. 공립의 유치원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후보자에 한함.

제6조(당해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

1. 주임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임시교사·강사의 임용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교육용품 용도확인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부칙< 제182호,1992.8.3> 부칙< 제207호,1993.6.4> 부칙< 제229호,1994.4.29> 부칙< 제266호,1996.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직할시교육규칙 제6호(1981년 7월 20일) 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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