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에 관한 사항(중·고병설교는 제외)
2.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교감·교사의 관내전보 및 임시지정
3. 제2호 각급학교의 교감·교사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4. 제2호 각급학교의 교감·교사의 의원면직
5. 제2호 각급학교의 교장 및 소속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6.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의 임시교사·강사의 임용
7.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8.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목적, 명칭, 위치 및 재산변경 제외)과 임원 취·해임 승인 및 지도 감독. 단, 교육부 직할 공익법인 시지부의 지도 감독은 제외
9. 제1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설치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기본재산의 처분, 임원의 취·해임 승인, 임시이사의 선임
10. 제2호 각급학교의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11. 제2호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
12. 제2호 각급학교 소속교원 및 소속교육공무원 겸직허가
13.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1. 주임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임시교사·강사의 임용(국민학교 제외)
3. 소속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직할시교육규칙 제6호(1981년 7월 20일) 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