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4. 6.29.]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314호, 2004.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 관리 단위기관별 정원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30호,1998.12.23> 부칙< 제246호,2000.03.10> 부칙< 제252호,2000.08.09> 부칙< 제259호,2000.12.30> 부칙< 제265호,2001.03.30> 부칙< 제269호,2001.06.01> 부칙< 제276호,2001.12.28> 부칙< 제279호,2002.05.15> 부칙< 제282호,2002.08.01> 부칙< 제287호,2002.12.02> 부칙< 제291호,2002.12.23> 부칙< 제294호,2003.02.28> 부칙< 제298호,2003.06.28> 부칙< 제301호,2003.08.25> 부칙< 제303호,2003.12.03> 부칙< 제306호,2004.02.18> 부칙< 제310호,2004.04.28> 부칙< 제314호,2004.06.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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