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2.22.]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452호, 2011. 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유치원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1]과 같다.?

②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 관리 단위기관별 정원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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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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