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사무처리규칙

[시행 2006. 5.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436호, 2006.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과장"이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회답하는 담당관 · 과장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서 작성)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시 관련 국 · 과장(담당관 포함)의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정비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의 정비안은 주관과장이 작성하고,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다른 기관의 승인을 정비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 사본 1부,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1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준칙 · 지침 및 기타 지시공문에 의한 정비일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안의 심사요청) ① 자치법규의 정비안이 확정되면 주관과장은 교육협력과장에게 정비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정비안에 협조 서명함으로써 심사를 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예산확보 등 기타 필요한 조치여부, 제5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법규의 형식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에의 저촉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에의 적합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② 교육협력과장은 정비안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비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요구 등) 교육협력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정비) 교육협력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비안의 확정) 주관과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정비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제12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등 제 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 · 과장(담당관 포함)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1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심의절차) ① 각 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기타 경미한 사항

제1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 부의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포안 작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주관과장이 교육협력과장에게 공포의뢰하여야 하고,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

②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주관과장이 교육협력과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내용을 수정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작성한다. ?

③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안은 주관과장이 교육협력과장에게 발령 의뢰를 하여야 하고,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 ?

제21조(공포 및 발령) ①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조례공포안을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여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공포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

② 훈령은 교육협력과장이 발령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

③ 교육협력과장은 조례 및 규칙을 인천광역시에 공부하여 시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시보게재방법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질의대상은 법령, 조례, 교육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에 한한다.

제24조(해석질의의 범위) 법령등의 해석질의는 법령등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 · 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해석 · 질의체계) ① 교육장 소관관서는 별지제3-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질의하고, 교육장 · 고등학교장 · 직속기관장은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경우에 교육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재 질의할 수 있다.

제26조(해석 · 질의 절차) ① 주관과장이 법령등 해석 · 질의에 관한 사항을 회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신하며, 그 회신 사본 1부를 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확실한 법적이론과 결론을 열거한 명확한 회답

2.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질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3.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를 알려줄 때에는 중앙부처 회답문 사본을 첨부

② 법령등 질의의 답변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주관과가 불분명 하거나 2개과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육협력과장이 주관하여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제27조(협의 등) 본청 주관과장은 중앙소관행정부처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답공문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그 회답공문 사본을 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352호,2001.1.8> 부칙< 제372호,2002.6.3> 부칙< 제436호,2006.5.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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