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449명 <개정 2012.2.29.조4329>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