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2. 2.29.] [대구광역시조례 제4329호, 2012.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456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조432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449명 <개정 2012.2.29.조4329>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3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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