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3.10.]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54호, 2012. 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의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 ?

제7조 <삭제2001.9.1.>

제8조(교육정책국) ①교육정책국에는학교정책과·교수학습기획과·교원정책과·과학직업정보과·창의인성복지과· 평생교육체육과·학교폭력지도과를 두며, 창의인성복지과를 여유기구로 하고, 학교폭력지도과는 한시기구로 한다.?

②교육정책국장·학교정책과장·교수학습기획과장·교원정책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창의인성복지과장·학교폭력지도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교육기획과·행정관리과·교육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두며, 교육기획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교육기획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기획평가부·교육정보부·교육지원부·진로진학상담부·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교육정보부장·교육지원부장·진로진학상담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능력개발부·행정능력개발부·연수지원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교원능력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연수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원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부·수련부·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원장)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제21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에 운영부·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원장)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4조(관장)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자료봉사과를 둔다.다만, 시민도서관에는 도서관정책부·총무과·사서과·열람과·학부모지원센터를 두고,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및 해운대도서관에는 총무과·자료봉사과·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도서관정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 행정주사로, 사서과장·열람과장·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 주사로 보한다.

다만, 시민도서관의 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지원관을 두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11.15., 2006.1.13., 2006.7.5., 2007. 6.29, 2009.8.17., 2009.12.30., 2010.2.26.>

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다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의 분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④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학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학생건강안전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 삭제 <2010.8 .26>

제30조 삭제 <2010.8 .26>

제31조 삭제 <2010.8 .26>

제32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지역교육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분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3호, 1999.9.1> 부칙< 제406호, 2000.1.1> 부칙< 제412호, 2000.3.24> 부칙< 제419호, 2000.5.20> 부칙< 제423호, 2000.7.5> 부칙< 제429호, 2001.2.20> 부칙< 제438호, 2001.9.1> 부칙< 제448호, 2002.4.1> 부칙< 제449호, 2002.7.1> 부칙< 제460호, 2003.8.31> 부칙< 제462호, 2003.11.15> 부칙< 제467호,2004.2.28> 부칙< 제482호, 2004.10.8> 부칙< 제485호, 2005.1.1> 부칙< 제491호, 2005.3.22> 부칙< 제496호, 2005.9.15> 부칙< 제503호, 2006.1.13> 부칙< 제506호, 2006.2.23> 부칙< 제510호, 2006.3.30> 부칙< 제511호, 2006.5.4> 부칙< 제514호, 2006.7.5> 부칙< 제517호, 2006.8.18> 부칙< 제528호, 2007.3.1> 부칙< 제532호, 2007.6.29> 부칙< 제542호, 2007.12.28> 부칙< 제555호, 2008.8.29> 부칙< 제569호, 2009.3.1> 부칙< 제580호, 2009.8.17> 부칙< 제589호, 2009.12.2> 부칙< 제591호, 2009.12.30> 부칙< 제597호, 2010.2.26> 부칙< 제604호,2010.6.26> 부칙< 제608호,2010.8.26> 부칙< 제629호,2011.2.25> 부칙< 제636호,2011.8.18> 부칙< 제654호,201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7호 1991. 8.20)

2.「부산광역시 하급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8호 1991. 8.20)

3.「부산어린이회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55호 1974. 7. 8)

4.「부산광역시립도서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355호 1996. 7.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별지 제10호 서식,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교육감·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관리국장"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을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초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행정과장"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은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고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교육기획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자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장·중등교직과장·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재무장·시설과장"을 "감사담당관·중등교육과장·과학기술과장·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 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용도계장"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경리계장"을 "계약담당자"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서무(총무)과장"을 "총무부(과)장"으로, "서무책임사무직원"을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별지 2호 서식 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제7조 별지 4-1호 서식·별지 4-2호 서식 기재요령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