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2. 2.29.] [대구광역시조례 제4324호, 2012.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4명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2명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명(교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

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각각 임명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9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간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할 지역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324호,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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