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1991. 1.16.] [광주광역시조례 제2132호, 1991. 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가 설치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 (위임규정) ①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9호,1986.11.01> 부칙< 제1718호,1988.01.26> 부칙< 제1884호,1988.12.26> 부칙< 제1982호,1989.07.29> 부칙< 제2032호,1990.01.11> 부칙< 제2050호,1990.04.24> 부칙< 제2132호,1991.01.16>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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