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07. 7.25.] [광주광역시조례 제3514호, 2007.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10, 96.2.23, 98.5.21>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 제1549호,1986.11.01> 부칙< 제1718호,1988.01.26> 부칙< 제1884호,1988.12.26> 부칙< 제1982호,1989.07.29> 부칙< 제2032호,1990.01.11> 부칙< 제2050호,1990.04.24> 부칙< 제2132호,1991.01.16> 부칙< 제2148호,1991.03.08> 부칙< 제2296호,1992.02.06> 부칙< 제2359호,1993.02.22> 부칙< 제2898호,1993.07.05> 부칙< 제2432호,1994.01.05>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493호,1995.01.13> 부칙< 제2528호,1995.05.12> 부칙< 제2566호,1996.01.03>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652호,1997.01.06> 부칙< 제2683호,1997.02.28> 부칙< 제2725호,1997.07.25> 부칙< 제2759호,1998.01.07> 부칙< 제2788호,1998.05.21> 부칙< 제2845호,1998.12.22> 부칙< 제2864호,1999.02.23> 부칙< 제2892호,1999.08.02> 부칙< 제2934호,1999.12.30> 부칙< 제3014호,2000.12.30> 부칙< 제3109호,2002.02.18> 부칙< 제3176호,2003.02.28> 부칙< 제3216호,2003.07.25> 부칙< 제2349호,2004.02.20> 부칙< 제3308호,2004.12.29>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392호,2006.01.01> 부칙< 제3454호,2007.01.01> 부칙< 제3514호,2007.07.25>

①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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