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시행 2007. 6.20.] [광주광역시조례 제3502호, 2007. 6.20.]

부칙< 제2314호,1992.5.7> 부칙< 제2358호,1993.02.22>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918호,1999.10.02> 부칙< 제2948호,2000.03.02> 부칙< 제2980호,2000.06.27> 부칙< 제3040호,2001.05.12> 부칙< 제3236호,2003.11.15> 부칙< 제3325호,2005.03.25>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470호,2007.02.22> 부칙< 제3502호,2007.06.2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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