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00. 6.27.] [광주광역시조례 제2980호, 2000. 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9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461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 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39호,1998.12.22> 부칙< 제2947호,2000.3.2> 부칙< 제2980호,2000.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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