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시행 2005. 3.25.] [광주광역시조례 제3325호, 2005. 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행정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교육장 제외)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3. 소속 6급(기능직 기능6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 ? ?

4. 소방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

5. 소속 6급(기능직 기능6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및 장학사, 교감(원감)이하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

6.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7. 관할학교의 감사에 관한 사항

8. 관할 공립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의 관내 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복직?

9. 관할공립학교 교사의 신규 임용(중등교사 제외)

10.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부여

11. 관할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보고 수리

12.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폐지 인가 및 지도?감독

13.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학력인정시설 포함)의 등록?신고?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1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변경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5.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

16. 학생병리검사기관 지정

17. 관할학교의 지도?감독

18.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 변경은 제외)

20. 관할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21. 관할사립학교와 제20호의 법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2. 제20호의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명,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 임원의 취?해임 승인

23. 제20호의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4. <삭제 1999.10.2.>

25. 관할공립학교 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7. 소속 6급(기능직 기능6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 ?

28. 소속 8급(기능직 기능8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 ?

29.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지정 ?

30.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결정 및 지급 ?

31. 당해기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32.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관할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호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각각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학교장 제외)

3. <삭제 1999.10.2.>

4. 기간제교원의 임용

5.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6. 소속 7급(기능직 기능7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 ?

7. 소속 6급(기능직 기능7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 ?

제7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기관장 제외)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기관장 제외)

3. 소속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부여

5.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6. 소속 7급(기능직 기능7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 ?

7. 소속 6급(기능직 기능7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

부칙< 제2314호,1992.5.7> 부칙< 제2358호,1993.02.22>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918호,1999.10.02> 부칙< 제2948호,2000.03.02> 부칙< 제2980호,2000.06.27> 부칙< 제3040호,2001.05.12> 부칙< 제3236호,2003.11.15> 부칙< 제3325호,2005.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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