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2.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32호, 2012.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장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의 설치 등) ①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6.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 8. 18.〉

8.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14.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6.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9.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0.〉

1. 〈삭제. 2010. 8. 18.〉

2.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8. 18.〉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 8. 18.〉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8.〉

1.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4.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

2.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3.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4. 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3조(설치) ①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개정. 2010. 8. 18.〉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6.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6조(설치) ①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교육 및 연수

4. 인터넷방송 운영

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9조(설치) ①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5. 학생의 학예활동

6.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2조(설치) ①청소년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하며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 학생의 학예활동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 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5조(설치) ①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8조(설치)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3.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30조의2(설치) ①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조 신설 2012. 1. 4.>

제3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조 신설 2012. 1. 4.>

제3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12. 1. 4.>

제31조(설치) ①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8.〉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34조(교육장)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5조(업무) 〈삭제. 2010. 8. 18.〉

제36조(지역교육청 소속기관)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②지역교육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부칙< 제264호,2007.8.6> 부칙< 제457호,2009.3.11>(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653호,2010.8.18> 부칙< 제832호,20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