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3767호, 2010.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학교설립? 폐지?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광주광역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양 기관 동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767호,201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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