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설립? 폐지?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공동의장 1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광주광역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양 기관 동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