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2. 1.10.] [충청남도조례 제3634호, 2012. 1.10.]

제1조 (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08.10.20 조례 제3350호>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및 별표5-1과 같다. <개정 '12.1.10 조례 제3659호>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1호,1988.8.2> 부칙< 제1869호,1988.12.27> 부칙< 제1942호,1989.3.25> 부칙< 제2000호,1989.10.28> 부칙< 제2041호,1990.4.27> 부칙< 제2124호,1991.2.8> 부칙< 제2146호,1991.3.25> 부칙< 제2220호,1992.1.13> 부칙< 제2280호,1992.12.28> 부칙< 제2379호,1994.1.10> 부칙< 제2459호,1994.11.30> 부칙< 제2512호,1995.6.19> 부칙< 제2530호,1995.9.11> 부칙< 제2563호,1996.3.21> 부칙< 제2606호,1996.11.11> 부칙< 제2632호,1997.1.30> 부칙< 제2696호,1998.2.28> 부칙< 제2720호,1998.8.31> 부칙< 제2749호,1999.1.11> 부칙< 제2760호,1999.2.10> 부칙< 제2787호,1999.8.10> 부칙< 제2833호,2000.1.31> 부칙< 제2842호,2000.3.10> 부칙< 제2846호,2000.4.10> 부칙< 제2874호,2000.8.30> 부칙< 제2907호,2000.12.30> 부칙< 제2912호,2001.2.28> 부칙< 제2944호,2001.8.30> 부칙< 제2976호,2002.2.20> 부칙< 제2995호,2002.8.10> 부칙< 제3023호,2002.12.30> 부칙< 제3057호,2003.7.21> 부칙< 제3086호,2003.12.30> 부칙< 제3103호,2004.7.20> 부칙< 제3122호,2005.1.5> 부칙< 제3166호,2005.12.30> 부칙< 제3210호,2006.8.10> 부칙< 제3246호,2007.2.20> 부칙< 제3264호,2007.7.20> 부칙< 제3270호,2007.9.20> 부칙< 제3288호,2007.12.30> 부칙< 제3338호,2008.9.22> 부칙< 제3350호,2008.10.20> 부칙< 제3374호,2008.12.30> 부칙< 제3422호,2009.7.20> 부칙< 제3465호,2009.12.30> 부칙< 제3467호,2010.2.10> 부칙< 제3518호,2010.6.30> 부칙< 제3576호,2011.1.10> 부칙< 제3591호,2011.2.10> 부칙< 제3633호,2011.11.10> 부칙< 제3659호,201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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