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1.11. 7.]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58호, 2011.11.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도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6. 30, 2008. 6. 30, 2010. 9. 1>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11.8.29., 2011. 11.07>

②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11.8.29., 2011.11.07.>

제2조의2(한시정원) <삭제 2008. 6. 30>

제3조(정원의 배정) ①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지역교육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0. 9. 1>

②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부칙< 제658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2011. 8. 2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직제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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