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0. 9. 1>
② <삭제 2010. 9. 1>
②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교육혁신과장·인성건강과장 및 미래인재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9, 2010. 9. 1, 2011.8.29.>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⑥ <삭제 2010. 9. 1>
⑦ <삭제 2010. 9. 1>
⑧ <삭제 2010. 9. 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2. 31,2011.8.29.>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2. 27, 2010. 1. 1,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⑥ <삭제 2010. 9. 1>
⑦ <삭제 2010. 9. 1>
⑧ <삭제 2010. 9. 1>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2011. 1. 1>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 1>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하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 2. 27,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09. 2. 27>
⑥ <삭제 2010. 9. 1>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 14, 2004. 11. 9, 2006. 12. 28, 2010. 1. 1>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07. 11. 7, 2009. 2. 27>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28>
⑤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11. 12. 28>
②문화예술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독서교육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17, 2007. 11. 7, 2008. 12. 24,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⑥ <삭제 2010. 9. 1>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04. 8. 17, 2007. 11.7,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4. 11. 9, 2007. 11. 7, 2011.8.29. >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11.7,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본조신설 2010. 1. 1>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본조신설 2010. 1. 1>
②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17, 2007. 11. 7, 2010. 1. 1, 2011.8.29.>
③ <삭제 2011. 8. 29>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⑥ <삭제 2010. 9. 1>
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②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6. 12. 28, 2007. 11. 7, 2010. 9. 1, 2011.8.29.>
③ <삭제 2010. 9. 1>
④ <삭제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7>
1.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 11. 7, 개정 2010. 9. 1>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7>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07. 11. 7>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시설·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7>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2. 27, 2007. 11. 7, 2010. 9. 1>
②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조 신설 2007. 11. 7>
②제1항에의한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전산지원업무로 한다.?
③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 비거점대상교육청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정보통신서비스망(NIS)을 운영·관리하며 기타 교육행정정보화 일반업무 등은 상호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④거점운영에 대하여 본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 신설 2010. 9. 1, 개정 2011.8.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