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3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24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ㆍ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

1.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 허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인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라.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인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인가(목적ㆍ명칭ㆍ설치학교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 명령(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사. 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아. 삭제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 및 취소

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취ㆍ해임승인,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단, 교육부 직할 공익법인시지부의 지도ㆍ감독 제외)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관내 전보

7.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면직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정년퇴직ㆍ사망처리

8.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장(원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9. 지역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10.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 후보자에 한함)

1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1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ㆍ변경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제6조(당해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

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감ㆍ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 교감ㆍ교사의 겸직 및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7조(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칙< 제330호,1999.7.12> 부칙< 제346호,2000.8.10> 부칙< 제416호,2005.8.1> 부칙< 제440호,2006.9.5> 부칙< 제524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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