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 허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인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라.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인가(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인가(목적ㆍ명칭ㆍ설치학교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 명령(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사. 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단, 초등학교ㆍ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아. 삭제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 및 취소
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취ㆍ해임승인,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단, 교육부 직할 공익법인시지부의 지도ㆍ감독 제외)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관내 전보
7.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면직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정년퇴직ㆍ사망처리
8.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장(원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9. 지역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10.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 후보자에 한함)
1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1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ㆍ변경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감ㆍ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 교감ㆍ교사의 겸직 및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