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1.12.3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23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의 질의에 대한 회신(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각 실ㆍ과 과장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6조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정비안의 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협력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서 사본 (법적 요건일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안ㆍ지침 ㆍ그 밖의 지시 공문 사본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예산확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여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여부, 법규의 형식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과의 적합 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② 교육협력과장은 정비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요구 등) 교육협력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수정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지정정비) 교육협력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이때 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안의 심의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정비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ㆍ미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총무과장, 예산지원과장, 교육협력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17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8조(시의회 부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교육협력과장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제1호의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의결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3. 위원회에서 재의요구로 의결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당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교육협력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용의 수정을 지시(권고)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안은 교육협력과장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

제20조(공포 및 발령) ① 교육협력과장은 조례공포안을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② 훈령은 교육협력과장이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계 기관에 통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질의 대상 및 범위) ① 질의 대상은 법령, 조례, 교육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으로 한정한다.

② 질의 범위는 법령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질의 체계) 질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2.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3. 교육감은 법령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 법제처에 질의한다.

제24조(질의 방법) ① 법령등을 질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의견 또는 참고사항

②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2.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법령 해석이 있는 경우

3. 해석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4.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6.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5조(회신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신속히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제523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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