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12.29.] [경상북도교육규칙 제593호, 201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기획홍보담당관)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여유기구로 둔다.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국정과제 총괄·조정·계획 수립

2. 주요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도 교육감(부교육감) 회의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공약 포함) 사항

5.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7. 지역인재육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및 국민제안 제도에 관한 사항

10. 교육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수집

11. 각종 행사, 홍보용 사진 촬영 및 운영

12. 교육 모니터링 전반에 관한 사항

13.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14. 각종 공보 간행물 분류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성과관리(BSC) 업무

17. 직무성과계약제 업무

제4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 대책 수립·실시

2. 범죄, 비위 관련 진정 사항의 조사·처리

3.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4.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5.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에 관한 사항

8.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9.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10.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11. 국정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1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3.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4. 본청 소관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5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정책과·교육과정과·교원지원과·과학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정책국장·교육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교원지원과장·과학직업교육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경영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독도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율화 전반에 관한 사항

6. 영어교육 및 제2외국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7.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 경감에 관한 사항

8.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9. 예술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11.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2.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의 장학 기획

3. 각급학교의 교재교구 개발·운영

4. 각급학교 학생 입·퇴학에 관한 사항

5. 기초·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실수업 개선 및 수업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8.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4. 교육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원 예능 실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8.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19. 유아 교육비 지원 관련 업무

20. 사립유치원 전반에 관한 사항

21.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23.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운영 지도

⑤ 교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전문직 포함)의 정·현원·인사·복무·상훈·징계

2. 각급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초빙교장 및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

4. 신규교장임용 및 교장 중임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에 관한 사항

6.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 교사(전문직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학생 인권 및 학생 문화 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12. 학생야영장 설·폐 및 운영 지도

13. 학생 수학여행 및 야영 수련활동 업무

14. 청소년단체 가입 등 업무 지원

15. 학부모회 지원 정책 기획, 조정 및 총괄

16.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7. 화랑교육원 운영 지도

18.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19.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지도

⑥ 과학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2. 과학·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실과교육 지도

4.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 유공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5.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지도

6. 각급학교 과학교구설치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8.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9. 녹색 성장 교육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11.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운용 지도

12.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동 및 취업지도

14. 교육정보화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도

1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도

17.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18. 정보관련 교과연구회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9.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0. 도립도서관(공공도서관 포함) 설·폐 및 운영의 지도·감독

21. 학원운영의 지도·감독

22. 공익·비영리법인의 설·폐, 지도 감독 및 사회단체관련 업무

23. 평생교육 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24.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지도

25.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업무 포함)

26.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27.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29.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 지도(총괄)

⑦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2. 학교체육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3.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4. 학생신체능력검사에 관한 업무

5. 전임코치 채용 및 체육특기자,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사항

6. 경북체육회 관련 업무

7. 학교체육우수교, 우수체육지도교사 선정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확충 및 운동장개방 업무

9. 학교보건 정책 기획 및 총괄

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11. 학교 건강검사 및 전염병 예방 관리

12.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13. 학교보건위원회 및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4.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

15. 난치병 학생 지원 관리

16.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17. 학생 성교육에 관한 사항

18. 정신건강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정책 기획 및 총괄

20.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 및 구내매점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교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사항

23.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24.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5.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27.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28.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9. 희망찬 교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행정예산과·학교지원과·재무정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예산과장·학교지원과장 및 재무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일반 행사·의전·문서 및 보안·당직업무

3.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통학차량 제외) <개정 2010. 12. 30>

4.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6. 상훈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관리

7.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8.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9. 학자금 대부 및 연금 일반대부

10.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1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4.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자료 수집 및 분류,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8. 정보공개제도 및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표준코드 및 정부디렉토리 정보 관리

20. 민원 관리·상담·안내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22.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3. 정부연습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24.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

25.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26. 위기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기타 청내 다른 국·담당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2. 교육행정기관 설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관리 총괄

4.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5.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관리

7.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 배분 관리

8.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분석 및 평가

9.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

11. 공립 각급학교 학교회계 지도 및 관리

12. 에듀파인 예산·회계시스템 총괄

13. 기타 예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1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국회·지방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7.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8.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19. 법령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0.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21.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⑤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방 분권 전반(이양, 수용,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교과내용 관련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지도·감독

7.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8. 신설학교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폐지

10. 각급학교의 학생정원·학급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11.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립·폐지

12. 의무취학 및 학교군(학구)에 관한 사항

13.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에 관한 사항

14. 각급학교의 학교명·학과·위치·학칙에 관한 사항

15. 산업체 특별학급 보조금 지원 업무

16.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7. 제16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재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16호에 규정된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및 취소, 직무집행정지

19. 제16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0. 제16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직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1. 제16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22.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3.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건축 승인·지도

24.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시설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

25. 통학차량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 <신설 2010. 12. 30>

⑥ 재무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8.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계약

9.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취득·보관·사용과 처분 및 재물조사

11.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12.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3. 방재 업무

14. 국·공유재산 대장 관리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재산세입에 관한 계약

1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토지수용 업무

19. 연립사택 조성 및 유지관리

20.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

22.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전산화 종합 기본계획 수립·조정

24. 일반직 정보화 관련 연수 및 정보화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6.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환경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7.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8.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

29. 본청 및 각급학교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1.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2.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33. 교육통계, 맞춤형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에듀파인 관련 운영·시스템 등 전반에 관한 사항(BRM 및 KMS 포함)

36. 교육행정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37.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8. 전자이미지공인(컴퓨터 파일) 관리

39. 본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40. 전산실 및 전산교육실의 운영

41.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및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 지도(전산분야)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의 지도·집행

2.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축 승인·지도

3.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계도서 작성·관리

4.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사감독·준공검사

5.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시설사업 시공평가

6.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수급 업무

7.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

8. 교육시설부분 조사표 작성 관리

9. 교육시설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관한 사항

10.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작성

11.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2.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용지 조성에 따른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13.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4. 민자사업(BTL)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와 복합화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

16.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연구기획부·현장지원부·교육자료부·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기획부장·현장지원부장·교육자료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연구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원 업무기획 및 조정

2. 교육의 이론과 방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관련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6. 전문직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⑤ 현장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자료보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8. 경상북도교육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 1일 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상자료 제작과 방송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자료 개발 사항

4. 경북 e-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정보자료의 개발 및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⑦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정보소양인증제에 관한 사항

5. 정보활용능력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DLSC)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e-러닝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습도움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관리

3.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 및 회계

7.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행정연수부에는 행정연수과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행정연수과장 및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④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획 및 조정

2. 연수계획 승인, 신청업무 및 실적보고

3. 과정별 연수세부계획 수립 및 연수과정의 개발·편성

4. 교수요원 배정, 강사 및 교수요원의 자체연수

5.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단,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제외)

6. 교원 및 교육전문직 원격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⑤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연수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학적관리, 표창 및 연수상 업무

4. 강사요원 확보·선정·초빙·안내 및 강의원고 의뢰·관련 수당 산정

5. 교수자료 개발

6. 각종 강의내용 수록·관리·활용 및 연구물 편집·관리

7. 강의실 시청각 기교재 관리

8. 도서·정기간행물 선정 및 수집관리

9. 도서실, 예능실 운영

⑥ 행정연수부장은 행정연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교육행정연수(일반직·기능직·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위탁교육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

3. 교육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행정연수에 관련된 사항

⑦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방송실 운영

12. 정보보안 업무 및 전산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관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위임전결에 관한사항

11. 교원 및 일반직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12. 컴퓨터교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NEIS교무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정보 백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정보시스템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순회 지원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문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정보의 수집·선정·분석 및 정리

2. 문헌정보시스템 자료처리

3. 문헌정보의 열람·대출 및 반납

4. 간행물 및 기증 문헌자료의 관리

5. 서지 발행

6. 열람실 운영관리

7. 독서상담 및 열람지도

8. 각종 강좌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헌정보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및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교원연수 기본방향 설정

2.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4. 표준수련(연수) 일정표 작성

5. 교재개발·제작·관리 및 교수방법 연구개발

6. 과목별 교수선정(외래강사 포함)

7. 학적관리

8. 등록업무 및 이수증에 관한 사항

9. 교수요원 자체연수 계획수립

10. 수련결과 분석·평가

11.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2.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지도 계획수립

2. 입교 및 수료식 진행

3. 수련 및 연수에 대한 생활안내

4. 수련 및 연수태도지도 및 질서유지

5. 자치회 조직 및 운영지도

6. 수련 및 연수우수자 발굴·표창

7. 현장학습과정 진행

8. 생활실 운영지도 및 지급된 물품관리

9. 체력 보건지도 및 근태상황 처리

10.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및 환경게시물 제작

11. 보건실 운영지도

12. 수련활동 지도불능자 파악 및 퇴교조치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9.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화랑교육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는 운영부·교수부·전시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교수부장 및 전시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의 업무기획 및 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교육의 자료발간 및 연구

4. 과학기술교육관계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에 관련된 도서관리

6. 과학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육단체에 관한 사항

9. 각종 학습자료 보급

10. 교육용 시청각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시청각실 운영

12. 경상북도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3. 각종 과학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3. 발명공작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교원 및 학생 과학 경시대회에 관한 사항

5.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동과학차 운영

8. 그린에너지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원격실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북발명교육단체에 관한 사항

⑤ 전시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전시실 및 교재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전람회에 관한 사항

3. 천체관측실·천체투영실·기상·대기측정실 운영

4. 전시물 자료수집 및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5. 수족관 운영·관리

6. 경상북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관장) 경상북도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경상북도립도서관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장서의 조사·통계 및 관리

2. 도서의 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수서 및 시청각 자료수집

4. 도서원부 정리·보관 및 장서 점검

5. 자료의 취급 구분 결정 및 불용도서의 처리

6. 도서관 자료의 분류·목록작성·정비 및 책자제본

7. 독서지도 및 관내 도서열람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업무

9. 각종 독서행사 및 열람행사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11.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제19조(분관장) ① 경상북도립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총무부와 문화예술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0. 12. 30>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획공연·전시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문화예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각종 예·체능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심신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5.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6. 학생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7.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관리

8.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9. 종합정보자료실·유아열람실·어학학습실·평생교육실 관리 및 운영

10.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원장)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

6. 청사 시설 및 차량 관리

7.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두며, 경상북도 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제25조(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원지원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고·특수학교 제외)의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자율·요청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학습자료, 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

4. 인정도서 및 장학자료에 관한 사항

5.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심화과정 개설·운영 및 지원

7. 주요업무의 계획 및 기획·조정·분석평가

8.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10. 기초·기본 교육 지원

11. 독서교육·영어교육 지원

12.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4. 인성교육·학생생활지도 및 부적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5. Wee센터 운영

16.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18.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

19. 화랑문화제 및 학생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과학교육·영재교육·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2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교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수석교사 및 초빙교사 업무 지원

4. 각종 순회교사 및 강사 관리

5. 맞춤형 연수 컨설팅

6.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7. 교과별 연구모임 지원

8.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9.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0.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도

11. 검정고시 업무 지원

12.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3.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

14. 연구학교 운영 지원

15. 학교 자율화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회)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7.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 경감에 관한 사항

⑤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3.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4. 청소년 단체 지도

5. 학생수련활동 지도

6.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감독

7. 각급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9. 학교 내 환경위생 및 학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업무

11. 학교급식 및 구내매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제26조(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안 및 민원 업무

2. 각종 회의·행사, 청사·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6. 교육자치, 각종 법령에 관한 사항

7.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범죄, 비위 관련 진정 사항의 조사·처리

9.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10.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 처리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징계의결 요구

12.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처리

13.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시행

14. 교육청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6.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17.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18.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19. 각급학교 회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지역교육청 평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1.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지도

22. 저소득층 학비 지원

23.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24. 교육·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26.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업무

27. 일반직 정보화연수 및 정보화 경진대회에 관한 업무

28. 교육통계 및 맞춤형 통계에 관한 업무

2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0.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2.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33.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4. 학교정보공시제 업무에 관한 사항

3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

4.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6.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계약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과 처분 및 재물조사

8.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9. 국·공유재산 대장 관리

10. 학교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12.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15.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16.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7. 방재 업무

18. 재난안전관리 및 학교 안전·재해복구공제회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립 및 폐지

21.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도·감독

22.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원

23.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2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25.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사항

5. 하자보수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의계약 범위의 공사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 관리

제27조(기타교육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3조제3항 및 제5항

2.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3조제4항제12호

2.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등) 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 지역교육청간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거점 지역교육청을 둘 수 있다.

② 거점 지역교육청은 별표 2와 같이 권역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감독·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설업무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제29조(공공도서관)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공공도서관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학생야영장) 학생야영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573호,2010.8.30> 부칙< 제580호,2010.12.30> 부칙< 제593호,2011.12.29>(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같은 조 같은 호 카목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의사담당관을, 경상북도교육청에는”을 “경상북도교육청에는”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초·중등교육과에 각각”을 “교원지원과에”로 한다.

⑥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연수상기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상기금관리규칙”을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상 기금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경상북도교원연수원장”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경상북도포항교육청”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으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한다.

별표 중 승용(의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로 한다.

제2절제1관의 제목 중 “본청·교육위원회·직속기관·지역교육청”을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16)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로 한다.

(1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학무과장, 관리과장”을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로 한다.

(18)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19) 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20)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및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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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3조(본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교육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교육청) 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관 및 교육위원회”를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을 “본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위원회 및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직 분임경리관·분임채권관리관·분임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담당관·과장,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주임직 일상경비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의사국, 실과의”를 “실과의”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징수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사무처”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 또는 관재담당”을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관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및 교육의원 각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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