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2011.12.29.] [경상남도조례 제3682호,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조2761,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38>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60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 31. 조2761, 2004. 5. 6. 조3036, 2006. 1. 27. 조3145, 2008. 3. 13. 조3306, 2009. 3. 19. 조3384, 2010. 4. 29. 조3500, 2010. 8. 19. 조3538, 2011. 12. 29. 조3682>

1.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5,152명

제3조(한시정원) <삭제2006. 1. 27. 조3145>

제4조(정원 관리의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38호,2010.8.19> 부칙< 제3682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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