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1.12.29.] [경상남도조례 제3663호, 2011.12.29.]

제1조(설치) 경상남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2. 2. 29. 조2142, 1996. 2. 5. 조2405,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1. 12. 29. 조3663>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제3조(권한 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556호,2010.12.30> 부칙< 제3663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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