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2. 1. 2.] [경기도교육규칙 제654호, 2012. 1.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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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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