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12.27.]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26호, 2011.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①본청의 담당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역교육청의 과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 방과후학교지원단을 둔다.?

제4조의2(정책기획담당관) ①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정책 종합 계획 수립·조정 및 연구·개발

2. 전남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3.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4. 주요 교육정책 평가

5.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7. 지식·기본계획 수립과 총괄

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9. 행정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10. 제안제도 운영

11.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와 여론조사·분석

1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보고

13. 교육소식지 등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보급

14. 교육홍보실 운영

제5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시행

3.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5.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非違)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리

10.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1.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12.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방과후학교지원단) ①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방과후학교지원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시행

2. 사교육경감대책 계획 수립·추진

3. 초등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과제 연구

6.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학교정책과, 교육진흥과, 교원정책과, 과학직업정보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 장학과 학교평가 기획?

3.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4. 기숙형학교,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5.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추진

6. 학교의 인정도서 심사 및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7.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 및 선택교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 지도(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9. 창의·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운영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과전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원?

15.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7. 학업성적 관리 및 학력평가

18. 입학전형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0. 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2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22. 각종 학예활동 및 교육행사 지도

23. 유아교육 진흥 계획 수립·조정

24. 특수교육 발전 계획 수립·조정

25.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지개학교 운영

2.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3.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4. 학생 생활·진로 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 수학여행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6.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7. 학생 야영·수련활동 종합계획 수립·조정

8.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15.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6. 원어민 보조교사 초빙 및 관리

17.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프로그램 운영

18. 영어 수업 능력(TEE) 우수교사 인증제에 관한 사항

19. 교육복지정책(교원정책 제외) 종합계획 수립·추진

20.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21.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2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23. 저소득층 학생 기본통계 관리 및 종합지원

24.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추진

25.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2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7. 학생수련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28.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⑥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와 인사, 상훈,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관련(인사, 징계, 명예퇴직 심사 등) 각종 위원회 운영

3. 교육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

4.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 초빙·공모 및 중임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불법과외 예방 및 지도·감독

7.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연수기획 및 자격·특별연수 대상자 선정?

9. 교직단체 업무

10. 교육전문직 및 각급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1. 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수여·재교부 기재사항 정정

13.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운영 지원

14. 학교자율화 업무 총괄

15.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⑦과학직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직업·환경·정보화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과학·직업·환경·정보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지도

4. 과학·직업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

5. 과학·직업교육관련 실험·실습시설·설비 확충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활용 지도

6. 영재교육 진흥 계획 수립·조정 및 운영 지도

7.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지도

8.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9. 산업체 부설학교와 특별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10. 학생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1. 과학·직업·정보교육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12. 공동실습소 운영 지도

12의2. 과학·영재·기술·직업·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3.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연찬·연구활동 지원

1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생(체육분야 제외)선발과 장학금 관리

15.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16. 컴퓨터 교과 및 ICT 활용 수업 지도

17. 교육방송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지도

18. 교원정보인증활용제 운영

19. 관찰·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20. 전라남도과학교육원 및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운영 지도?

21. 그 밖에 과학·기술·직업·교육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⑧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및 운영 지도

2.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정 운영

3.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포함)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6. 제5호 해당학교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8. 청소년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10. 평생교육 관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

1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12. 체육·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도

13.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14. 학교 체육·보건·급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15. 학교체육, 도민·생활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5의2. 체육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6.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7.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18. 체육영재교육 운영 지도

19.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20.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21.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도

22. 학교·보건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3. 학생·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4.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5.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26.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

27.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8.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9.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0.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

31.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2. 학교급식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 지도

33. 학교급식 운영 평가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교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및 체육·보건·급식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행정과·재무과·시설과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시설과장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공인관리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 제외) 관리

5. 청사 관리

6. 관용 차량 관리와 운영

7.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선거 및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0.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2.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등록

1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4.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14의2.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14의3. 지방교육기능분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6.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7. 지방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

18. 지방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0. 공무원증 발급

21.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4. 지방공무원단체 업무

2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26. 민원사무의 총괄

27. 민원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시행

28.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29. 민원봉사실 운영

30.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제증명 발급 관련 문서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1.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용 공인관리

32. 충무계획 수립·조정

33.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

34.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35.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

3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 종합·조정

2. 각종 교육시책 수립·조정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4.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5.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업무 총괄

7.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

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10. 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조정

11.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관리

12.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13.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평가

14.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15. 적립금·기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사업 관리

17.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및 운영 지도

18.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2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CERT) 운영

22. 삭제 ?

23. 단위학교 PC 및 정품 S/W 보급

24. 학교전산망 구축 지원

25. 각급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26. 교육정보화기기 및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지원

27. 본청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28. 보안메일시스템 관리?

29. 맞춤형통계분석시스템 운영

30.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전남교육통계연보 발간

31. 국회, 지방의회에 관한 관련 업무

32.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⑥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및 학교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

5.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8.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 지도·감독

9. 학교발전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10. 조직과 정원(교육공무원 제외) 관리

11. 행정권한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12.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13. 삭제 ?

14.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16.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정규직 관리 업무 총괄(각과 소관 직종별 고용실태 파악. 단, 직종별 고용대책·임금·예산·운용지침수립·질의회신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추진)

18. 지역교육청 청사 이설에 관한 사항

19.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0.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22.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3.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인 등록에 관한 사항

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26.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27. 삭제 ?

28.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 공포

29.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31.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32. 행정심판위원회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3. 고문변호사제 운영

34.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

⑦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5.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6. 출납원 이동 등에 따른 장부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 수립

8.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

9. 기채와 그 상환

10.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

11.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12.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3. 수입증지 발행·관리

1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방재 업무에 관한 사항

18. 관공선 관리

19. 학교시설의 개방 및 각종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보수·여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⑧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학교시설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3. 본청,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설계·검사 및 지도·감독?

3의2.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와 지도·감독?

3의3.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와 감독 지원?

4. 관급자재 수급관리

5.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 지도

6.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BTL)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⑨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 계획 수립·시행

2. 지역 거점고등학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3. 그 밖의 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부, 교육자료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 및 행정정보과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 교육자료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정보원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각종 교육연구 및 조사

3.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연구·개발

4.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학교 운영지도

7. 현직연구원제 운영

8. 진로·직업교육 연구 및 정보 제공

9. 도서·벽지 교육 연구

10. 교육연구에 필요한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항

⑤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학교·가정학습 운영

2. 교육정보 분류 및 분석

3. 교육정보화 홍보 및 마인드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장학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행사 운영

6. 교육정보화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7.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운영

8.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9. 교육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초등영어학력인증평가 시스템 운영

11.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⑥ 교육자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2. 교육영상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영상 VOD 자료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각종 콘텐츠 제작·편집 및 관리

5.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6.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7. 교수·학습자료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운영

8. 교육연구 간행물 발간

9.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0. 문헌정보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교육시책 홍보방송에 관한 사항

12. 교육영상자료 제작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영상자료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⑦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⑧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포탈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관리

5.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6. 맞춤형 통계분석시스템 관리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교육연수원에 연수부·교학부·국제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연수부장·교학부장 및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교직원 연수과정 개설 계획 수립

3.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사립교원 포함)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위탁 연수기관 선정

마. 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

바. 교수요원 연수

4. 연수생 합숙생활관 운영

④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개발

2. 특별실(자료실·도서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3. 연수자료 수집 및 개발?

4. 평가와 결과 분석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

7. 수료생에 대한 추수 지도?

8. 연수생 현장 연수 ?

9. 삭제 ?

10. 삭제 ?

11. 교육공무원 연수실적 기록·관리?

⑤국제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 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학생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직원 및 학생 연수 대상자 선발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국제교육 및 외국어 연수에 관한 사항

⑥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인사·상훈·복무 관리

3. 직장훈련 및 소방·민방위 업무

4. 급여·연금·의료보험 관리

5.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6. 식당 운영 관리

7.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8. 문서심사·문서수발 및 보존문서 관리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11. 재산관리 및 방재업무

12. 물품 수급·유지관리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사항<신설 2007.11.21., 개정 2010.10.20.>

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

나. 연수 대상자 선발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강사 선정과 강의원고 심사

마. 교수요원 연수

바. 연수실적의 기록·관리

15. 연구동아리 및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1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①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야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학생교육원에 교육기획부·학생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기획부장 및 학생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교육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삭제 ?

3. 학생수련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구·개발?

4. 교육교재 편찬 및 수련 관련 교육자료 수집·관리

5.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수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④학생지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 및 야영활동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입원·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 관리

4.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관리 지도

5. 교육생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수료생의 추수 지도

7. 과학 체험학습 운영?

8. 기타 학생·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관리, 보안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3. 물품 및 재산관리

4.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

5. 시설 관리

6. 식당운영 관리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6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학생교육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장) 목포공공도서관장, 나주공공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목포공공도서관은 총무부·문헌정보부 및 평생학습부를, 나주공공도서관은 총무부 및 문헌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 및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3. 관인관수 및 문서 수발·보존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 운영 및 집행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일반서무 및 청사관리

8. 기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문헌정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납본·수집

2. 도서관 자료의 등록·분류·목록 작성

3. 도서관 자료 서가배열?

4.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통계

7.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8.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9.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10. 도서관 자료의 보존·이용 및 열람 ?

11. 열람 및 독서지도 ?

12. 이동도서관 및 대출문고 설치운영 ?

1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도서전시회 등 각종 행사 ?

14.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15.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 ?

16. 도서관 자료의 이용 통계 ?

17.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

18. 열람 목록카드 관리 ?

19. 도서관 자료의 복사 ?

⑤평생학습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20조(개관 및 휴관) ①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②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도서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①열람자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연구 자료로서 분철로 되어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관내대출의 경우 열람도서는 열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출입의 제한〈개정 2007.11.21.〉)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수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7.11.21.]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해 관장이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관장과 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7조(사용 허가 등) 관장은 평생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업무 협조) 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평생교육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자연학습장에 운영부 및 서무과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식물사육 및 재배에 관한 사항

2. 자생 동·식물 및 미생물과 암석의 분류·고정·보급에 관한 사항

3. 희귀 동·식물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에 관한 사항

5. 생물 및 암석관찰 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현장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연영상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연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운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사항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자연학습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수용정원) 야영장의 수용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2.23)

제36조 삭제 ?

제4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야영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42조 삭제 ?

제46조의2 삭제 ?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수련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창의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기획운영부장, 창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장학활동 지원

3.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의 연구·지원·홍보

4. 과학관련 교원 연수

5. 과학교육·탐구학습 자료 개발·보급

6.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탐구학습관 전시물 연구 및 개발

8. 실험실·탐구학습관·천체학습관 운영 관리

9. 그 밖에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④창의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기초과학 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3. 과학 탐구·해양·환경 체험학습 운영

4. 이동과학교실 운영

5.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 지원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

7. 과학전람회 및 과학관련 각종 대회 지원

⑤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7조의4(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6(관장)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7(하부조직) ①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생교육과 교직원 연수 등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 학생 예·체능 및 동아리 활동 지원

5. 학생 축제문화 지원

6. 청소년 상담실 운영

7.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8. 전통 문화 계승 발전 조사·연구

9.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

11. 외국어·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2.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 생활체육 활동 지도

13.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민원서류 접수·분류 및 기록물 관리

6. 공용차량 관리

7. 급여·연금·의료보험 관리

8. 비정규직 관리

9.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대출·폐기 등 관리

11. 각종 자료의 전산화 추진

12.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3. 독서 관련 각종 행사 주최 또는 장려

14.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운영 등 기타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 관리

16. 멀티미디어실·인터넷정보실 및 각종 전산장비 관리

1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7조의8(운영위원회) ①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9(사용허가 등) 관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수수료) 조례 제40조의8에 따른 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의11(운영세칙)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교과연구 활동 지원 및 현장 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

3.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연구학교 운영지도

4. 유아·특수교육 지원

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교육청 평가 대비와 수감?

8.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9. 학생 전·입학 관리와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10.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1. 교육공무원 인사·연수·상훈·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연수·상훈에 관한 사항

13.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14.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관리

15. 과학·영재·정보·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생대상 심화과정 개설·운영

17.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및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교육 운영 및 체육·학예활동 지원

20. 학생 진로·인성 및 생활지도

2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2. 학부모 연수·상담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생의 국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24. 학생단체활동 지원

25. 관찰·체험학습장 및 학생의 집 관리

26. 저소득층 학생 지원, 부적응 학생 지도 등 교육복지 지원

27. 폐쇄학교 학적부 관리

28.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포함) 운영 지도

29. 학교 보건·급식 운영 지원

30. 학생·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1.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32.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

33. 학생 영양교육,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34. 학교급식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 지도

35.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6. 학교 우유급식 관리 지원

37.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38.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39.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위임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공인·보안·당직과 비상대비(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록물(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관리

5.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관리 지원

7.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각종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10.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11. 제안, 제도개선,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3. 지식·성과관리

1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15.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

16.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관리

17. 교육재산 및 물품 관리

18. 차량 및 선박 관리

19. 교육금고 지도·감독

20.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비 감면·보조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보수 지급

22. 물자 및 에너지 절약

23. 방재 업무

24. 지역사회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6.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운용지도

2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8.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및 학구에 관한 사항

29. 학교규칙 변경(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 인가

3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폐지 신청(사립유치원은 제외한다)

31.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32.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34.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35.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36. 교과서 수급 관리

37.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3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39.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4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1. 교육·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교육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운영

43.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44. 공립학교 시설공사(신·증축, 개축 공사 제외)의 설계·검사 및 지도·감독?

45. 공립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설계·검사 지원

45의2.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신·증축 및 개축 공사 제외)의 설계검토·검사와 감독 지원?

46. 관급 자재 수급 관리

47.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8. 교육청사의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4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관장)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의2(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공공도서관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21.]

제55조의2 삭제 ?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관장)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 ①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할 교육청 교육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8조(사용허가 등)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조례 제51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교육문화회관내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1조(운영세칙)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부칙< 제425호,1999.12.23> 부칙< 제431호,2000.2.29> 부칙< 제434호,2000.3.21> 부칙< 제441호,2000.6.26> 부칙< 제445호,2000.8.4> 부칙< 제452호,2001.1.26> 부칙< 제470호,2002.12.31> 부칙< 제478호,2003.9.16> 부칙< 제487호,2003.12.24> 부칙< 제496호,2004.8.27> 부칙< 제504호,2005.2.22>(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 제509호,2005.5.16> 부칙< 제518호,2005.11.30> 부칙< 제522호,2005.12.30> 부칙< 제588호,2010.8.23> 부칙< 제594호,2010.10.20> 부칙< 제610호,2011.2.28> 부칙< 제613호,2011.6.27> 부칙< 제623호,2011.10.28>(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부칙< 제626호,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전라남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2호)

②전라남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3호)

③전라남도교육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360호)

④전라남도공공도서관직제규칙(규칙 제328호)

⑤전라남도사회교육관직제 및운영에관한규칙(규칙 제387호)

⑥전라남도학생야영장운영규칙(규칙 제142호)

⑦전라남도학생수련장운영규칙(규칙 제388호)

⑧청해사운영규칙(규칙 제120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2조"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법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를 “사무인계"로 한다.

별표 2 인계인수목록 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기관별란중 "시·군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표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표 제5호 각급학교현황 학교급별란의 중학교란중 "상설분교장"을 "분교장"으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③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3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제5항중 "행정관리계장"을 "직무발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청회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서통제"를 "문서심사"로 한다.

별지 서식 공문란중 "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초등교육과"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때"를 "없는 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행정심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위촉 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송수임료 등 보수지급기준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교육청은 학무과장)

"을 "(지역교육청은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⑧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청문)

교육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한다.

⑨전라남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관리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 제13조 및 제15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

, 별지 제1호 서식·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중 "산수"를 각각 "수학"으로 한다.

⑩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을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2항"으로,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를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⑪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교육국 각 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⑫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5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제6항제1호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초등교육계장"을 "초등장학담당주무장학사"로 하며, 동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학원담당사무관"으로, "학원업무담당주무계장이"를 "학원담당주무장학사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중 "휴원·폐원(폐지)

"을 각각 "정지·등록말소(폐지)"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중 "휴원"을 "정지"로, "폐원"을 "등록말소"로, "중지"를 "정지"로, "휴원(중지)"을 "정지"로, "폐원(폐지)"을 "등록말소(폐지)"로, "휴원(폐원, 폐지)"을 "정지(등록말소, 폐지)"로 한다.

⑬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총무과 상훈담당사무관과 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이 되고,서기는 상훈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⑮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상황보고 제1호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1항 도표 본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용도계장"을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장학관"을 "물품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

"을 "관리과장"으로, "경리계장"을 "관리과 물품담당주무주사"로,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주무장학사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관서(제1관서·제2관서)

란의 지정관직란중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과장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전라남도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중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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