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1.11.1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19호, 2011.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충청북도교육청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교육감은 별표의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 7급 4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

부칙< 제600호,2010.10.29> 부칙< 제602호,2010.12.31> 부칙< 제606호,2011.2.25> 부칙< 제619호,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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