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2.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겸직허가
다.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3. 공·사립유치원의 원칙 및 공립 초·중학교 학칙 인가
4.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
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마.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
바.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자.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6. 「유아교육법」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7.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다. 새터민,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사.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포함)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삭제 <1998. 11. 25>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조268>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삭제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