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0.31.] [울산광역시조례 제1242호, 2011.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개정 2007. 11. 1. 조910>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개정 2007. 11. 1. 조910>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2.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겸직허가

다.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3. 공·사립유치원의 원칙 및 공립 초·중학교 학칙 인가

4.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

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마.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

바.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자.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6. 「유아교육법」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7.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다. 새터민,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사.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포함)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삭제 <1998. 11. 25>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제8조(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07. 11. 1. 조910>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개정 1998. 11. 25. 조268>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삭제 <1998. 11. 25>

제9조 삭제 <2010. 9. 1>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없다.

부칙< 제164호, 1997.11.27> 부칙< 제268호, 1998.11.25> 부칙< 제405호, 2000.6.17>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10호, 2007.11.1> 부칙< 제1160호,2010.8.12> 부칙< 제1242호,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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