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11.10.13.] [경상남도조례 제3632호, 2011.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09. 3 .19. 조3379>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여유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0. 조3209>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10. 8. 19. 조3541>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8. 19. 조3541, 2011. 10. 13. 조3632>

1. 각급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아ㆍ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과학ㆍ영재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ㆍ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4.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국)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8. 19. 조3541, 2011. 10. 13. 조3632>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ㆍ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의무취학ㆍ통학구역ㆍ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 등 교육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법제 및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총무·행사ㆍ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14.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안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현장지도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59번지에 둔다. <개정 2003. 11. 21. 조3008, 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1>

제9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제10조(직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1>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조사·분석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 자료 제작·보급

4.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

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7. 독서·논술교육 지원

8. 인터넷 방송 운영

9.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10. 학교 평가

11.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설치) ①법 제32조 및「과학교육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과학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5-18번지에 둔다.

제10조의3(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4(직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4. 과학관련 학생교육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초등 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75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6. 29. 조3234>

②유아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90-1번지에 둔다.<개정 2010. 8. 19. 조3541>

제15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 "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9번지에 둔다.

제16조의3(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4(직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09. 3. 19. 조3379>

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58번지에 둔다. <개정 2010. 8. 19. 조3541>

제18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직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 8. 19. 조3541>

1. 교원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

4.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이하 "덕유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6. 29. 조3234>

②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덕유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직무) 덕유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 및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동강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수련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번지에 둔다.

제25조의3(원장)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의4(직무) 학생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8. 19. 조3541>

1.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6-3번지

2.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247-3번지

3.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58-15번지

제27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9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이하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3번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제30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1조의2(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이하 "교육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9-1번지에 둔다.

제31조의3(관장) 교육종합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의4(직무) 교육종합복지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육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5조(설치) ①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6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소속학생야영수련원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41번지

2.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33-1번지

3.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68번지

제42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수영 기술 보급 및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6. 29. 조3234>

②학생수영장은 진주시 상평동 272-2번지에 둔다.

제45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에게 습지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습지환경보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포생태교육원(이하 "생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생태교육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내리 386번지에 둔다.

제48조(원장) 생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직무) 생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습지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습지환경과 관련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3541호,2010.8.19> 부칙< 제3613호,2011.6.30> 부칙< 제3632호,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 위치 중 진동도서관ㆍ의령도서관,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 위치 중 밀양도서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을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감 소속 직원 4인

제6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은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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