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9. 9.]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236호, 2011. 9.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감사관과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두며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되,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는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도방문 계획 조정·통제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4.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5. 특별감사,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6.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

7. 비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8.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9.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12. 내부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1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2. 교육시책·계획의 수립

3.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4. 학교평가 총괄 및 기획<신설 2011. 3. 1 규230>

5. 교육국 주요업무의 조정

6. 사교육비 경감 대책

7. 교육복지업무 계획수립·추진

8.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교원업무경감

11.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관련 업무

12.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

13.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

14.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5.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

16. 초·중등학생 영어교육 관리

17. 초·중등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개정 2011. 3. 1 규230>

18. 국제교류 및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활성화

19. 영어교육관련 시설 구축

20.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초·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행사 기획

나. 교실수업개선

다. 장학 기획

라. 교원능력개발 평가

마. 연구학교 지정

바. 학력평가 관리·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사. 학습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아. 유아·특수교육 운영 및 진흥

2.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창의인성교육

나. 학생 생활지도 및 학예 교육행사

다.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라. 환경교육

마. 근검·절약·저축업무

바. 현장체험학습,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사.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3.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울산과학관 업무 제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및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지도·지원<개정 2011.3.1. 규230>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특수학교 중등교원 제외)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교원 및 교육전문직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9. 교과서 수급 업무 지도·지원

10. 학교회계직원(유치원종일제 보육강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단체협력

11. 사립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

1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실수업개선

나. 장학 기획

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라. 연구학교 지정

마. 기초·심화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지원

바. 학력평가 관리·지원

사.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

2. 초·중·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운영 지도

나. 교과교실제 운영

다. 학교자율화 추진

라.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정보제공

마. 독서교육

바. 민주시민 교육과 통일안보 교육

사. 교육방송 활용

아.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

3.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5.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6. 중등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7. 중등학교 전문교사단 운영

8.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지도·지원

9. 중등 교원자격검정

10.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11. 중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2. 사립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 과학정보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과학 육성·진흥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2. 울산과학관의 지도·지원 업무<신설 2011. 3. 1 규230>

3. 초·중·고등학교 영재교육

4. 각급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5.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운영·지도

6.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7.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

8. 초·중·고등학교 학생 직업 진로교육

9.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

10.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

11. 교육정보화 총괄 및 관련 업무 추진·조정

12.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

13.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

14.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15.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

16. ICT활용 능력 개발

17. 교육통계 관련 업무(유·초·중학교 포함)

18.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20.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21. 전산시스템 관리

2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2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학교도서관 운영

3. 교육·학예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6.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7.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8. 학생야영 수련 활동

9. 체육교육 활성화

10. 학생 건강 체력 평가

11. 각종 학생체육대회(장애학생 체육대회 포함)

12. 체육특기자 및 교기 지정종목 관리

13. 학생선수 학력증진

14. 체육지도자 관리 및 연수

15. 학생생활체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1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17.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18. 청소년 활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9. 교직원, 학생 체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3. 1 규230>

20.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21. 보건위생·학생건강검사·전염병에 관한 업무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지원

23.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지도와 자료 개발·보급

24.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25. 학생 중식지원

26. 학교 소음 및 먹는 물 관리

27. 교직원 및 학생 금연교육

28. 학교회계직원(체육순회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단체협력

2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회의 및 행사

3.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4. 청사관리, 직원후생 및 구내식당 운영

5. 각급기관(학교)의 차량정수관리

6. 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7.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8.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9. 인사위원회 운영

10. 민원사무 처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11.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2.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3. 기록관 운영 및 간행물 관리

14. 선거관리 사무 지원

15.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의 지도·지원

16. 공익근무요원 관리

17.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관리·운영

18. 맞춤형 복지

19.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위기관리) 총괄

20.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21. 업무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2.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시행

23. 민원제도 개선

24.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25. 학점은행제 운영

26. 교직원 및 학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

27. 다른 국·담당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수립

2. 국정과제 추진

3. 주요현안업무 기획

4.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업무

5. 교육감 공약사항

6.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7. 제안제도 운영

8.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9. 정책조정회의 운영

10. 대외협력 및 협약

1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업무

1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3. 성과관리(BSC) 시스템 운영

14. 지역인적자원 개발

15. 자체 조사·분석 업무

16. 교육만족도 관리

17. 각종 위원회 관리

18. 기업사랑 학교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19.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0. 중요 교육시책의 홍보 및 간행물(회보)의 발간·배포

21. 교육시책 및 여론에 관한 보도자료 수집·개발·분석

22.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23. 시·도교육청 평가

24. 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평가

2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진단·직무분석 및 사무분장

2.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3. 교육지원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일반 업무

4.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5. 중앙정부 권한이양

6.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7.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8. 교육행정 내부규제 사무 정비(규제 완화 포함)

9. 시의회 관련 업무

10.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11.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업무

12.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13. 학칙변경

14.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15. 각급학교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치 및 폐지

16. 각급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

17.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지도

18. 제17호 해당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19. 제17호 해당학교의 학교회계 및 예·결산 관리

20. 제17호 해당학교의 학교회계 지도관리

21. 제17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해임에 관한 업무

22.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및 예산·결산

23.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24. 조례·규칙·훈령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25. 법령 질의 및 해석

26.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27.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고문변호사 운영

2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출납 및 결산

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3.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

4. 봉급

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세입·세출 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7. 입학금·수업료 및 학비지원

8.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9.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10.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11. 학교발전기금

12.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등) 단체협력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4.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17.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18. 자연재해 방재업무 및 교육시설 재난업무 총괄

1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시설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3. 각종 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가. 본청, 직속기관의 청사 시설공사

나.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신축, 개축, 대수선

다. 고·특수학교의 환경개선 및 일반시설사업

4.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5. 고·특수학교 및 소속 기관의 건축협의

6. 위험시설 안전진단계획 수립

7.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협의 및 승인

8. 지하수 개발

9.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

10.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지원 업무(학교자체 시설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11. 민자사업 계획수립

12.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민자사업 기초조사, 설계검토·감리

13. 민자사업 운영부분 평가관련 업무

14. 시설공사 원가프로그램 개발 운영

15. 토목, 건축, 설비분야 공사의 원가계산

16. 학교시설 복합화

17. 문화재 조사 및 발굴

1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장은 교육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과학교육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

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

3. 학교평가 실시<개정 2011. 3. 1 규230>

4. 초등학력평가 지원

5. 각종 연구대회 운영

6.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

7.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8. 인정도서의 편찬·개편 및 수정

9.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

10.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육성

11. 진로교육 정보자료의 개발·보급

12. 울산들꽃학습원 운영 <신설 2011. 3. 1 규230>

13. 창의체험교실 운영 <신설 2011. 3. 1 규230>

14. 위(Wee)센터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5.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과학 및 학습기교재 활용 교원 직무연수

3. 과학전시회 운영

4. 과학탐구·실험지도

5. 과학관련 경진·경연대회 운영

6. 과학교육 기교재 선정·제작·보급·관리

7. 과학탐구실 운영

8. 삭제 <2011. 3. 1 규230>

9. 과학관 운영

10. 삭제 <2011. 3. 1 규230>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개발·보급·관리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교육방송 기자재 활용·관리

4. 연구원 포털사이트 운영

5.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실 운영

6.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

7.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운영

8. 울산인문영재교육원 운영

9. 정보화기기 및 전산실 운영

10.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⑦ 교육과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사이버가정학습 지도

2. 들꽃학습원 체험 학습 지도

3. 창의체험교실 학생 지도

4. 과학관 체험학습 지도

5. 인문영재교육원 학생 지도

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 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수부장·운영부장 및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 수립 및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

3. 집합연수

4. 외부강사 초빙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 분석

7. 연수생 근태·상벌 및 사후 지도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연수 진행

2.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

3. 원격연수

4. 연수활동 홍보

5. 연수교재 및 자료 개발

6. 각종 연수 기교재 관리 및 운용

7. 멀티미디어 및 특별실 관리

8.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연수생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1조(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운영) ①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이하"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등 교사 및 학생의 외국어 교육

2. 외국어 영재학생 교육

3.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4. 그 밖에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국어교육원에는 교육요원으로 원어민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파견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학부장·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교육원에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학생수련 및 야영기본계획 수립

3. 외부강사 초빙·섭외 및 관리

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수 방법 연구

5.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6. 수련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7. 교재개발 및 제작

8. 교육생의 보건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

9. 수련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관리

10.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

11. 현장 견학 및 체육활동

12. 각종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13.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 관리

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수료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10. 숙식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4조(두남학교의 운영) ① 두남학교에는 분원장인 교장을 둔다. 분원장은 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 대안교육

2.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3.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 교육·연수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두남학교에는 필요한 교육요원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두며, 파견교사,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15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울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울산중부도서관과 울산남부도서관에는 사서과,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 총무과를 두고, 울산동부도서관과 울주도서관에는 사서과, 총무과를 둔다.

② 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며, 울주도서관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사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

3. 자료의 이관, 점검, 제적

4.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5.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6. 전자정보서비스 제공 및 전산시스템 관리

7.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사업 지원

8.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평생교육정보 수집, 제공 및 상담

10. 간행물 발간,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실)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단,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가 있는 기관은 제외)

12. 울산문화의집 운영 (단, 울산중부도서관에 한함)

13.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 학교도서관관련 컨설팅 및 상담

3. 학교도서관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4.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5. 학교도서관관련 협력체제 구축

6.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상호대차

7.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

8. 자료실 운영 및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9.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운영

10. 독서안내, 상담 및 독서생활화

11. 작은 도서관(문고)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2.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기획 및 조사통계

10.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40.3제곱미터 : 5명 이하

2. 80.6제곱미터 : 8명 이하

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조례 제32조제1항과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관(단체) 명의 :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21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 함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2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각종 연구·연수

3.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

4. 연수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

5. 연수결과 종합 분석·평가

6.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관련 평가

7.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

8.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운영·지원·결과분석 및 평가

9.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10. 체험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1. 자료제작실 운영

12. 각종 행사

13.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14. 각종 홍보

15.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전산관리 및 지원

10. 강의실 운영 및 배정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30조(명칭) 지역교육청의 명칭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초·중·일반고(특수학급 포함)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2. 학교컨설팅지원센터 구축·운영

3. 학교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4.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 등)

5.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

6.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

7. 특수교육 진흥

8.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9. 유아교육 진흥

10. 초등영어 활성화 지원

11.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13. 사회과 지역화교재 개발 보급(초3)

14. 교수요원(예체능 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인력풀 구성·운영 지원

15. 교수요원 인건비 지원

16. 순회교사제 운영 지원

17. 학교 관리자 리더십 함양 및 연구회 지원

18.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19.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교사의 경징계

21.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관리

22. 유·초등학생 생활지도<신설 2011. 3. 1 규230>

23.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력증진 및 학력(성취도, 진단) 평가 지원

3. 학습 부진학생 지원

4.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5. Wee센터 운영을 통한 부적응 학생 지원

6. 중학생 생활지도

7. 인성교육

8.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9. 학생·학부모·교사 전문상담 활동 및 상담사례 평가

10. 상담 자원봉사자 인력 지원

1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12.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구성·운영

13. 심화과정 개설·운영 지원

14. 학교 체육사업 지원

15. 체육행사 및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16. 체육순회코치 및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

17.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18.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⑤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부모 교육

2. 학부모회 지원

3. 학부모 상담사 운영 및 고충상담

4. 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

5.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6. 유아교육비 지원

7.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지원

8. 특수교육관련 교육비 지원

9.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0. 학생 표창 및 장학생 선발

11. 초·중·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과서 수급

나.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검사

다. 학교 먹는 물 및 학생 전염병 관리

라.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마. 학교소음,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업무

바. 학교급식 운영관리

12.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

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14.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지역사회협력과,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청사관리

3. 행사 및 관용차량 관리

4. 주요업무계획 수립

5. 학교정보공시제

6. 직무성과계약

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8. 직장협의회,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업무

9. 연금 및 4대 보험

10. 공익요원 관리

11.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12. 유·초·중학교 지방공무원의 상훈

13. 지역교육청 평가

14. 본청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 감사의 수감

15.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업무

16. 학교회계 컨설팅

17. 학교회계 지원단 구성·운영

18. 에듀파인 학교회계 지원

19. 사이버 학교회계 자료실 운영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21. 학교기본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22. 학교발전기금 관리 지원

23.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2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업무

25.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

26.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27. 전자문서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28. 삭제 <2011. 3. 1 규230>

29. 정보 인프라 유지 관리

3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업무

31.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협력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 협력

3. 법제 및 학교회계직원 업무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초·중·고)

5. 학교운영위원 연수<개정 2011. 3. 1 규230>

6. 중학교 신입생 배정

7.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관리

8. 학칙인가

9. 교육홍보

10. 지역사회 평생학습 강화 지원

11.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지원

12. 학원설립(변경,폐원) 등록

13.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변경) 신고

14. 학원 수강료 조정 및 학원비 공개

15.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16. 유치원 설립(변경,폐지) 인가 및 운영지원

17. 사립유치원 예·결산 관리

18.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19. 전·편입학

2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21. 교직원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발급

22.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⑤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2. 각종 시설의 표준설계에 관한 업무

3. 공사의 설계·지도·감독·검사 및 하자관리(공립 유·초·중 환경개선 및 일반시설사업)

4. 시설 예산관리

5. 시설 안전진단 및 평가관리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유지보수(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8. 자연재해 방재 및 교육시설 재난 업무

9. 학교시설공사 컨설팅

10. 학교자체발주공사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지원

11.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관리

12. 청사 시설공사

13.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43호, 1998.12.17> 부칙< 제64호, 2000.2.8> 부칙< 제78호, 2000.10.31> 부칙< 제80호, 2000.12.30> 부칙< 제85호, 2001.4.30> 부칙< 제91호, 2002.3.2> 부칙< 제102호, 2003.1.15> 부칙< 제105호, 2003.4.15> 부칙< 제110호, 2003.11.10> 부칙< 제116호, 2004.2.28> 부칙< 제124호, 2004.6.10> 부칙< 제125호, 2004.8.24> 부칙< 제128호, 2004.11.27> 부칙< 제140호, 2006.1.24> 부칙< 제143호, 2006.3.22> 부칙< 제150호, 2006.7.10> 부칙< 제168호, 2007.6.30> 부칙< 제172호, 2007.12.28> 부칙< 제178호, 2008.4.11> 부칙< 제193호, 2009.1.14> 부칙< 제196호, 2009.5.1> 부칙< 제199호, 2009.5.20> 부칙< 제205호, 2010.1.1> 부칙< 제219호,2010.8.27> 부칙< 제230호,2011.3.1> 부칙< 제236호,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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