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6.10.3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520호, 2006.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소속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도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

2.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

3.도립 및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

4.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 제외) ?

5.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6.기본계획에 따른 제3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인가

7.사립유치원, 사립초·중학교의 학칙변경(설치목적, 명칭, 위치, 남녀공학 변경에 한함)?

8.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업무

9.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10.제1호 각급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감독·검사

11.제1호 각급학교 공인의 교부, 재교부,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설·폐와 지도감독 ?

13.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 허가(목적, 명칭, 위치변경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전환허가, 수익사업, 특수사업승인, 기채승인 및 지도감독 ?

14.특수교육심사위원회 운영

15.제4호기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7.임시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

18.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

19.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

20.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 제외) ?

21.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권(사용 또는 수익허가, 대부) ?

22.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

23.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4.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제3조(직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설치목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2.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

3.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5.출납원 사무 인계·인수보고

6.임시회계직공무원 임면

7.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

8.간행물 발간

9.특수 교육자료 개발

10.잡급직원 임용

11.방재업무 운영

12.차량관리 운영

13.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해외 포함) ?

14.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15.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

16.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17.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제3조의2(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설치목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보고

4.임시회계직공무원 임면

5.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방재업무 운영

7.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

9.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

2.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

3.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과학실험보조원 등 일용직 임용 및 관리 ?

5.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6.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보고

7.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8.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특수 교육자료 개발

10.교가 제정

11.간행물 발간

12.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 운영 ?

13.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학생 전학 및 입·퇴학 업무

15.학생 국외여행 추천

16.학생 관외 및 해외 각종대회 출전

17.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18.학교급식 운영

19.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허가

20.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포함)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 ?

21.방재업무 운영

22.차량관리 운영

23.삭제 ?

24.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5.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

26.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27.소속공무원의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 및 원장 제외) <신설 1992.8.19., 개정 1997.8.20.>

28.학칙변경(설치목적·명칭·위치, 남녀공학, 학과명칭,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29.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

30.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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