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0. 7.23.] [강원도조례 제3427호, 2010. 7.23.]

제1조(설치) 강원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08호,1991.3.25> 부칙< 제2239호,1991.10.19> 부칙< 제2273호,1991.12.30> 부칙< 제2337호,1993.2.25> 부칙< 제2364호,1993.8.17> 부칙< 제2384호,1994.2.25> 부칙< 제2423호,1994.11.15> 부칙< 제2471호,1995.11.8> 부칙< 제2495호,1996.3.1> 부칙< 제2537호,1996.12.26> 부칙< 제2571호,1997.5.10> 부칙< 제2607호,1998.1.1> 부칙< 제2644호,1998.8.8> 부칙< 제2679호,1999.1.15> 부칙< 제2722호,1999.8.13> 부칙< 제2737호,2000.1.1> 부칙< 제2749호,2000.2.29> 부칙< 제2800호,2000.7.26> 부칙< 제2822호,2000.12.30> 부칙< 제2852호,2001.5.12> 부칙< 제2868호,2001.10.6> 부칙< 제2883호,2002.1.5> 부칙< 제2918호,2002.7.12> 부칙< 제2932호,2002.12.30> 부칙< 제2967호,2003.8.6> 부칙< 제2984호,2003.12.30> 부칙< 제3052호,2004.12.31> 부칙< 제3074호,2005.8.4> 부칙< 제3086호,2005.12.27> 부칙< 제3152호,2006.12.27> 부칙< 제3193호,2007.7.27> 부칙< 제3224호,2007.12.21> 부칙< 제3275호,2008.8.8> 부칙< 제3299호,2008.12.26> 부칙< 제3349호,2009.7.30> 부칙< 제3365호,2009.12.18> 부칙< 제3379호,2010.2.26> 부칙< 제3427호,2010.7.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