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1999. 1.16.] [전라북도조례 제2623호, 1999.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총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1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4명

2.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4,096명

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필요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정원관리의단위기관별·직급별정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23호, 1999.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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