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05. 1. 6.] [전라북도조례 제3112호, 2005.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명칭과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16호, 1990.2.1> 부칙< 제1928호,1990.5.24> 부칙< 제1937호,1990.7.4> 부칙< 제2004호,1991.1.18> 부칙< 제2039호,1991.3.25> 부칙< 제2118호,1992.1.7> 부칙< 제2145호,1992.9.16> 부칙< 제2181호,1993.1.7> 부칙< 제2184호,1993.3.20> 부칙< 제2276호,1994.1.12> 부칙< 제2328호,1995.1.6> 부칙< 제2380호,1995.9.11> 부칙< 제2416호,1996.2.26> 부칙< 제2467호,1996.12.27> 부칙< 제2568호,1998.1.12> 부칙< 제2575호,1998.4.28> 부칙< 제2605호,1998.9.18> 부칙< 제2618호,1999.1.16> 부칙< 제2682호,1999.9.1> 부칙< 제2723호,2000.1.1> 부칙< 제2769호,2000.8.7> 부칙< 제2790호,2000.12.29> 부칙< 제2879호,2002.6.20> 부칙< 제2911호,2003.1.11> 부칙< 제2957호,2003.8.16> 부칙< 제2997호,2004.2.27> 부칙< 제3018호,2004.6.16> 부칙< 제3112호,20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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