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1999. 1.16.] [전라북도조례 제2618호, 1999.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명칭과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다.<개정 99.1.16>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16호, 1990.2.1> 부칙< 제1928호,1990.5.24> 부칙< 제1937호,1990.7.4> 부칙< 제2004호,1991.1.18> 부칙< 제2039호,1991.3.25> 부칙< 제2118호,1992.1.7> 부칙< 제2145호,1992.9.16> 부칙< 제2181호,1993.1.7> 부칙< 제2184호,1993.3.20> 부칙< 제2276호,1994.1.12> 부칙< 제2328호,1995.1.6> 부칙< 제2380호,1995.9.11> 부칙< 제2416호,1996.2.26> 부칙< 제2467호,1996.12.27> 부칙< 제2568호,1998.1.12> 부칙< 제2575호,1998.4.28> 부칙< 제2605호,1998.9.18> 부칙< 제2618호,1999.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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