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1990. 7. 4.] [전라북도조례 제1937호, 1990.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명칭과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916호, 1990.2.1> 부칙< 제1928호,1990.5.24> 부칙< 제1937호,1990.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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