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05. 6.22.] [전라북도교육규칙 제498호, 2005. 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 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종류) ①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 된 것

3.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①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안의 심사, 채택, 등급의 구분 및 시상

2.창안의 실시

3.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상여금의 지급

5.기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운영등) ①위원회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제안의제출) 제안은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6조(제안의접수) ①교육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7조(제안서의보완) ①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붙임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18조(제안의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창의성

2.경제성 또는 능률성

3.실용성

4.적용범위

5.계속성

6.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노력도

2.완성도

제19조(의견조회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위하여 본청의 과·담당관, 소속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0조(제안의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1조(창안상)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상의특전)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부상) 교육감은 제21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금상은 1창안당 500만원

2.은상은 1창안당 300만원

3.동상은 1창안당 200만원

4.장려상은 1창안당 70만원

5.노력상은 1창안당 30만원

제24조(제안실적누적관리) ①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6조(승계의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출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창안의실시및평가)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창안의수정및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실시의추천) 교육감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제안규정」제36조제1항 내지 2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98호,2005.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전라북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규칙(1997. 3. 14. 규칙 제362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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