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2. 8.19.] [전라북도교육규칙 제293호, 1992. 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 및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2.제1호 각급학교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중학교 교사의 의원면직 제외) ?

3.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

4.제1호, 5호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 여행 출국, 귀국신고 ?

5.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지도감독

6.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 해임 승인

7.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8.제5호 각급학교 교원의 임명, 해임 수리 및 보고

9.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이리공공풀장,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0.소속공무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제외)

11.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교장, 교육전문직 제외)

12.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인가

13.제12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14.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업무

15.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 과 각종소송업무수행

16.제1호 각급학교 시설공사집행 및 감독검사

17.제1호 각급학교의 공인의 교부, 재교부,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및 각종사회교육시설의 설·폐와 지도감독

19.학교우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20.수의계약체결(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6항)

21.관할기관 차량 교체 및 교환승인

22.특수교육대상자 판별위원회 운영

23.소속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제3조(소속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설치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2.소속공무원의 경력평졍

3.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전문직 제외)

5.출납원 사무인계, 인수보고

6.임시회계직 공무원 임면

7.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관리

8.간행물 발간

9.특수교육자료개발

10.잡급직원 임용

11.방제업무 운영

12.차량관리 운영

13.소속직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해외 포함)

14.사용료징수 및 감면

15.시설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의뢰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소속공무원의 경력평졍

2.고등학교 소속공무원의 경직허가

3.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5.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6.출납원 사무인계, 인수보고

7.고등학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관리

8.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특수교육 자료로 개발

10.교가제정

11.간행물 발간

12.특수교육대상자 판별

13.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학생전학 및 입·퇴학업무

15.학생 국외여행 추천

16.학생병리검사 지정 및 관리

17.학생병리검사 지정 및 관리

18.학교급식 운영

19.의무취학유예 및 면제허가

20.육성회 운영 및 사업집행

21.방재업무 운영

22.차량관리 운영

23.각종시설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입회

24.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

25.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6.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27.제2조제1호, 제5호 각급학교 교직원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원장)제외) ?

부칙< 제520호,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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