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1. 5.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38호, 2011.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장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의 설치 등) ①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2.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10.8.18.>

6.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삭제 ?

8.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2010.8.18.>

14.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6.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7.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8.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9.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

2.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삭제 ?

4.장학에 관한 사항

5.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삭제 ?

14.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2010.8.18.>

1.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의2.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4.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학생수련

2.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3.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4.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5.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13조(설치) ①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과학·교사 연수

5.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개정.2010.8.18.>

5의2.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6.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16조(설치) ①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설치)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 305-8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외국어 교육 연수

2.교수학습 지원

3.정보화교육 및 연수

4.인터넷방송 운영

5.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19조(설치) ①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5.학생의 학예활동

6.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7.청소년의 거리 운영

8.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22조(설치) ①청소년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하며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60번지에 둔다.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학생의 학예활동

5.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8.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25조(설치) ①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39번지의 14에 둔다.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28조(설치)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3.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31조(설치) ①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제34조(교육장)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삭제 ?

제36조(지역교육청 소속기관)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②지역교육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264호,2007.8.6> 부칙< 제457호,2009.3.11>(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653호,2010.8.18> 부칙< 제738호,2011.5.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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