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1.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2.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10.8.18.>
6.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삭제 ?
8.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2010.8.18.>
14.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6.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7.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8.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9.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1.삭제 ?
2.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삭제 ?
4.장학에 관한 사항
5.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삭제 ?
14.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1.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의2.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4.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1.학생수련
2.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3.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4.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5.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1.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과학·교사 연수
5.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개정.2010.8.18.>
5의2.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2010.8.18.>
6.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 305-8번지에 둔다.
1.외국어 교육 연수
2.교수학습 지원
3.정보화교육 및 연수
4.인터넷방송 운영
5.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1.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5.학생의 학예활동
6.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7.청소년의 거리 운영
8.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60번지에 둔다.
1.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학생의 학예활동
5.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8.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39번지의 14에 둔다.
1.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1.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3.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10.8.18.>
②지역교육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