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 제외)의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
3.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 다만, 중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제외한다.
4.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추천
5. 공립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확인에 관한 사항
6.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7.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8.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겸직 허가
9. 초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승인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인가
다. 임원의 취·해임
11.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인가
다. 차입허가
라. 기본재산 처분
마. 임원의 취·해임 승인
14.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라.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
15. 교육용품 용도 확인
16. 초등학교와 중학교(공, 사립포함)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과 학교시설건축 등의 승인,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3. 교사의 겸임, 겸직허가
4.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학교의 장 제외)
5.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2.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4. 교육용품 용도 확인
5.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교육연수원에 한함)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