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2002.11. 1.] [강원도교육규칙 제458호, 2002.1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 제외)의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

3.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 다만, 중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제외한다.

4.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추천

5. 공립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확인에 관한 사항

6.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7.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8.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겸직 허가

9. 초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승인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인가

다. 임원의 취·해임

11.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인가

다. 차입허가

라. 기본재산 처분

마. 임원의 취·해임 승인

14.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라.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

15. 교육용품 용도 확인

16. 초등학교와 중학교(공, 사립포함)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과 학교시설건축 등의 승인,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3. 교사의 겸임, 겸직허가

4.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학교의 장 제외)

5.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2.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4. 교육용품 용도 확인

5.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교육연수원에 한함)

부칙< 제345호,1994.5.3> 부칙< 제351호,1994.10.4> 부칙< 제368호,1995.11.8> 부칙< 제376호,1996.8.22> 부칙< 제387호,1997.8.7>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40호,2001.2.17> 부칙< 제458호,2002.1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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