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단, 중학교 신규교사 임용제외)
5. 제1호 각급학교교사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6.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7. 학교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인가, 임원의 취·해임 및 감독
8.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 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 인가, 기본재산 처분 및 임원의 취·해임 승인
9. 제8호 각급학교 설치·경영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10. 시·군 및 산하기관 차량교체, 교환(동종, 동형 차량)
11.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12. 초등학교와 단설중학교(공,사립포함)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시행과 학교시설건축등의 승인,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1. 주임교사의 임용
2.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교장 제외)
3. 임시교사의 임용
4. 교원 연수대상자 추천(고등학교에 한함)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