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96. 8.22.] [강원도교육규칙 제376호, 1996. 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단, 중학교 신규교사 임용제외)

5. 제1호 각급학교교사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6.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7. 학교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인가, 임원의 취·해임 및 감독

8.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 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 인가, 기본재산 처분 및 임원의 취·해임 승인

9. 제8호 각급학교 설치·경영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10. 시·군 및 산하기관 차량교체, 교환(동종, 동형 차량)

11.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12. 초등학교와 단설중학교(공,사립포함)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시행과 학교시설건축등의 승인,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주임교사의 임용

2.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교장 제외)

3. 임시교사의 임용

4. 교원 연수대상자 추천(고등학교에 한함)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부칙< 제345호,1994.5.3> 부칙< 제351호,1994.10.4> 부칙< 제368호,1995.11.8> 부칙< 제376호,1996.8.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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