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76. 3.13.] [강원도교육규칙 제73호, 1976. 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학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국민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감·교사의 관내전보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호봉 재사정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및 장학사의 정기승급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경력 근무평정 및 재교육 지명

7. 제1호 각급학교의 교사 강사의 임용

8. 유치원, 공민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9. 기술학교 및 기술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10. 사립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의 채용보고 접수 및 교장 채용승인과 교원의 징계 요구

11. 사설강습소의 설립·폐지·인가

12.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13.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증설 인가

14. 제1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15. 학교 급식관리 운영

16. 제1호 각급학교의 육성회 예산 승인

17.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실험실습비,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18. 제1호 각급학교의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 변경승인

19. 제1호 각급학교의 철거 건물 처분

20. 제1호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21. 제1호 공립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감면 승인

22. 중학교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23. 중학교의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사정

24. 중학교의 일반직공무원의 휴직 및 의원면직

제4조(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임시교사의 임용

2. 학생 학비 감면

3. 공무원증 발급

4. 교원 재교육 지명

5. 시·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사용료 년액 10,000원 이하에 한한다.)

제5조(교육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임시직원의 임용

2. 시·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사용료 년액 10,000원 이하에 한한다.)

3. 공무원증 발급

부칙< 제43호,1973.3.15> 부칙< 제69호,1976.1.16> 부칙< 제73호,1976.3.1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강원도교육규칙 제28호 강원도교육위원회의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과 강원도교육규칙 제11호 강원도시군교육장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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