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감, 교사의 관내 전보권
2.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권
3. 교감, 교사의 휴직 및 복직권
4. 교원의 정기 승급권
5. 임시교사의 임용권
6. 5급 일반직공무원의 관내 전보권
7. 의무취학의 변제 및 유예 승인권
8. 교과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권
9. 삭제 ?
10. 호봉재사정권
1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12. 4급이하 기한부공무원의 임용권
1. 임시교사의 임용권
2. 삭제 ?
3. 4급이하 기한부공무원의 임용권
4.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5. 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권(사용료 연액 10,000원 이하에 한한다.)
6. 50만원이하의 육성회 시설공사 집행권
7. 학생학비 감면권
8. 소속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권
이 규칙은 197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