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72. 3. 1.] [강원도교육규칙 제35호, 1972.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교감, 교사의 관내 전보권

2.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권

3. 교감, 교사의 휴직 및 복직권

4. 교원의 정기 승급권

5. 임시교사의 임용권

6. 5급 일반직공무원의 관내 전보권

7. 의무취학의 변제 및 유예 승인권

8. 교과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권

9. 삭제 ?

10. 호봉재사정권

1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12. 4급이하 기한부공무원의 임용권

제4조(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

1. 임시교사의 임용권

2. 삭제 ?

3. 4급이하 기한부공무원의 임용권

4.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5. 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권(사용료 연액 10,000원 이하에 한한다.)

6. 50만원이하의 육성회 시설공사 집행권

7. 학생학비 감면권

8. 소속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권

부칙< 제28호,1970.6.1> 부칙< 제35호,1972.3.1>

이 규칙은 197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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