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시행 2011.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3915호, 2011. 1. 1.]

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 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 2. 7 조례 제2092호, 1995. 4.13 조례 제2460호, 1996. 2.21 조례 제 2540호, 1998. 5.20 조례 제2769호, 2005.11. 2 조례 제3354호>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 표 2의4), (별표 2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1989.12.30 조례 제1986호, 1991. 2. 7 조례 제2092호, 1991. 3.25 조례 제2116호, 1992. 7.11 조례 제2233호, 1995. 4.13 조례 제2460호, 2004.11. 1 조례 제3284호 >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15호,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유성중학교 위치 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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