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시행 2003.12.30.] [강원도교육규칙 제474호, 2003.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교육청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과 같다. ?

제2조의2(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400호,1988.11.17> 부칙< 제408호,1999.2.28> 부칙< 제414호,1999.8.20> 부칙< 제417호,1999.12.9> 부칙< 제419호,2000.2.12> 부칙< 제426호,2000.5.1> 부칙< 제430호,2000.8.12> 부칙< 제438호,2001.1.15> 부칙< 제442호,2001.6.16> 부칙< 제444호,2001.9.20> 부칙< 제447호,2002.1.23> 부칙< 제453호,2002.6.20> 부칙< 제456호,2002.10.22> 부칙< 제461호,2002.12.24> 부칙< 제462호,2003.3.21> 부칙< 제466호,2003.6.20> 부칙< 제472호,2003.12.12> 부칙< 제474호,200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42호, 1973.2.15)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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